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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안내 홍보

  • 작성자 : [삼남읍] 송** (052-204-4943)
  • 등록일 : 2026-09-03
  • 조회 : 25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특히 농촌지역 주택·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 등록 완료 후 소유자 및 동물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됨
첨부 파일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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