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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환경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삼남읍] 송** (052-204-4943)
  • 등록일 : 2026-09-07
  • 조회 : 19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축산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조사를 실시합니다.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6. 8.~10. ※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경 가능
나. 조사대상 :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다. 조사항목 : 농가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 현황, 보유장비 및 설비 등
라. 조사방법 : 업체에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방문 조사
마. 조사/주관 : (주)메트릭스(주관/총괄 : 축산환경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바. 협조사항 : 축산환경조사 실시 홍보 및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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