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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 작성자 : [삼남읍] 서** (052-204-4941)
- 등록일 : 2026-10-02
- 조회 : 19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해당 주민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734-2번지 외 12필지
나. 목 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다. 근 거 : 「농지법」제31조,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라. 해 제 : 13필지, (진흥) 3,587㎡ → (진흥밖) 3,587㎡
마. 토지조서 : 붙임 공고문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 10. 6. ~ 10.20.(열람기간 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734-2번지 외 12필지
나. 목 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다. 근 거 : 「농지법」제31조,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라. 해 제 : 13필지, (진흥) 3,587㎡ → (진흥밖) 3,587㎡
마. 토지조서 : 붙임 공고문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 10. 6. ~ 10.20.(열람기간 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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