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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삼남읍] 이** (052-204-4914)
- 등록일 : 2026-10-07
- 조회 : 22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 확보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4. ~ 10. 14.(20일간)
- 설치위치 : 신화리 1616-2 삼거리 외 2개소(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4.(수)까지 울주군청(교통정책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문 의 처 : 울주군 교통정책과 (☎ 204-2522)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4. ~ 10. 14.(20일간)
- 설치위치 : 신화리 1616-2 삼거리 외 2개소(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4.(수)까지 울주군청(교통정책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문 의 처 : 울주군 교통정책과 (☎ 20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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