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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삼남읍] 이성훈 (052-204-4952)
  • 등록일 : 2024-05-03
  • 조회 : 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남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1. 대 상 자 : 삼남읍 작괘들길 장**

2. 공고기간 : 2024. 05.3. ~ 2024. 05. 10.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삼남읍 작괘들길 2, 삼남읍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삼남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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