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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사실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상북면] 김지수 (052-204-4863)
- 등록일 : 2025-04-25
- 조회 : 5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길천산단~지화마을간(중1-141)도로개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소재불명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5. 4. 9.(수)에 수용개시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길천산단~지화마을간(중1-141)도로개설공사(3차)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장
3.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9.(15일간)
4. 수용대상
붙임참조
5. 공고사유 :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6. 공탁법원 : 울산지방법원
7. 수용개시일 : 2025. 4. 9.(수)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길천산단~지화마을간(중1-141)도로개설공사(3차)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장
3.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9.(15일간)
4. 수용대상
붙임참조
5. 공고사유 :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6. 공탁법원 : 울산지방법원
7. 수용개시일 : 2025. 4. 9.(수)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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