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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납품 사기 피해 예방사항 알림

  • 작성자 : [상북면] 이승원 (052-204-4883)
  • 등록일 : 2025-06-26
  • 조회 : 9
최근 공공기관 사칭 납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공기관 명의의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낯선 사이트를 통한 제3자 대납 형식의 결제 요청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거래 중단
다. 대면거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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