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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상북면] 이** (052-204-4883)
  • 등록일 : 2025-10-20
  • 조회 : 44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5. 10. 23.(목)(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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