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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에 따른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상북면] 김** (052-204-4893)
- 등록일 : 2026-06-29
- 조회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6. 25.
2. 공고대상 : 개별주택가격 정정가격 10호
3. 공고내용 : 202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붙임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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