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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글로벌 농식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상북면] 박** (052-204-4882)
  • 등록일 : 2026-07-08
  • 조회 : 25
  가. 사업대상 : 농식품 수출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인 생산자단체
  나. 지원품목 : 관내 생산 수출 농산물 및 가공식품(원료의 80% 이상 지역농산물 사용)
  다. 지원비율 : 보조 50%(시 15%, 군 35%), 자부담 50%
  라. 지원내용 : 수출 간접비용 지원(해외인증 취득비 등 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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