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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박O정)
- 작성자 : [상북면] 공** (052-204-4892)
- 등록일 : 2026-09-16
- 조회 : 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O정(상북면 산전후리로)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30.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4. 공고방법 :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이의신청 기한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1. 공고대상 : 박O정(상북면 산전후리로)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30.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4. 공고방법 :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이의신청 기한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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