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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상북면] 공** (052-204-4892)
  • 등록일 : 2026-10-02
  • 조회 : 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될 예정임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상북면 후리1길, 손**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2.(10일간)
  3. 공고내용 : 기한내('26.10.12.) 주민등록 미신고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 상북면 도동신리로 5, 상북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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