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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작성자 : [서생면] 이지유 (052-204-4693)
  • 등록일 : 2025-04-25
  • 조회 :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서생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노**, 고**
2. 직권조치일 : 2025. 4. 2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생면 해맞이로 894, 서생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9.
5. 공고방법 : 서생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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