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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진하리 대송리 일원)
- 작성자 : [서생면] 최지원 (052-204-4682)
- 등록일 : 2025-06-25
- 조회 : 11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대송리 일원 공유수면 상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위한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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