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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 공고
- 작성자 : [서생면] 이지유 (052-204-4693)
- 등록일 : 2025-06-26
- 조회 : 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평동길 29-2 최*환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6. 26. ~ 2025. 7. 11.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4. 위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 상 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평동길 29-2 최*환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6. 26. ~ 2025. 7. 11.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4. 위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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