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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서생면] 서** (052-204-4673)
- 등록일 : 2025-11-07
- 조회 : 36
❍ 신청기간 : 2025. 11. 10.(월) ~ 11. 28.(금) *전국 동시 신청
❍ 선정기간 : 2025. 12월 중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구(경찰청 추천) 유·청소년
❍ 지원연령 : 만5 ~ 18세 (출생연도 2008년 ~ 2021년)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만5~18세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 선정기준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연간 12개월)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서면신청서 접수
❍ 중복지원 제한
- 공단「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 복지부「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
❍ 선정기간 : 2025. 12월 중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구(경찰청 추천) 유·청소년
❍ 지원연령 : 만5 ~ 18세 (출생연도 2008년 ~ 2021년)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만5~18세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 선정기준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연간 12개월)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서면신청서 접수
❍ 중복지원 제한
- 공단「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 복지부「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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