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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서생면] 백** (052-204-4693)
- 등록일 : 2025-11-13
- 조회 : 1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정*훈 외 34명(붙임 참조)
3. 기 간: 2025. 11. 13. ~ 11. 30. (17일간)
4. 방 법: 울주군 서생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
나. 문 의 처: 서생면 민방위 담당자 (☏052-204-469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정*훈 외 34명(붙임 참조)
3. 기 간: 2025. 11. 13. ~ 11. 30. (17일간)
4. 방 법: 울주군 서생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
나. 문 의 처: 서생면 민방위 담당자 (☏052-204-469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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