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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 작성자 : [서생면] 서** (052-204-4673)
  • 등록일 : 2026-01-06
  • 조회 : 7
  ❍ 대    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
  ❍ 기    준(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전입신고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달부터 신청 가능)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이하인 가구(2인 기준)
  ❍ 내    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차등 지원

구    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200%이하
지원내용
월 90,000원 지원
월 70,000원 지원
월 50,000원 지원


  ❍ 신청서류(신청일 직전 달까지의 구비서류만 효력 인정)
   ① (부부의)주민등록 초본(상세, 주소 이력 명시) 각 1부
   ② (부부 중 1인의)주민등록 등본 1부
   ③ (부부 중 1인의)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두 사람의 서류 모두 제출. 단, 세대주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모든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다면 세대주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만 제출.
   ⑤ (부부 중 1인)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주군 홈페이지→ 신혼부부 지원)
  ❍ 문    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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