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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작성자 : [서생면] 서** (052-204-4673)
- 등록일 : 2026-01-06
- 조회 : 5
❍ 대 상(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전세(5억 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면적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
❍ 내 용 :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 (지원금액)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지원금리) 연 최대 2.0% 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8년 지원※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제출서류 : 부부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주소 동일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국 기준)
-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사본)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주군 홈페이지 → 신혼부부 지원)
❍ 문 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204-1015)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전세(5억 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면적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
❍ 내 용 :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 (지원금액)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지원금리) 연 최대 2.0% 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8년 지원※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제출서류 : 부부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주소 동일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국 기준)
-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사본)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주군 홈페이지 → 신혼부부 지원)
❍ 문 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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