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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유가 대응 농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안내
- 작성자 : [서생면] 김** (052-204-4684)
- 등록일 : 2026-05-21
- 조회 : 17
2026년 고유가 대응 농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정규) 26.5.18.(월)~9.30.(수)
- (추가) 26.10.1.(목)~10.31.(토)
❍ 신청대상: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신고를 완료한 농업경영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농업기계를 등록한 지역농협에 방문 접수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필요(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
❍ 지원단가: 유종별 월평균 가격 - 기준가격 차액 100% 지원
※기준가격: (경유)1,070원/l (등유)1,112원/l (중유)1,116원/l (LPG)1,197원/kg 부생연료유1호 1,015원/l 2호 1,055원/l
❍ 지원유종
- 농기계용: 경유(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 시설농가 난방용: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 2호
❍ 지원물량
- 경유: 26년 3월 ~ 9월 구입량
- 시설농가 난방유: 26년 3월,4월,9월 구입량
❍ 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 미충족 및 허위 신청자
- 농업 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
❍ 신청기간
- (정규) 26.5.18.(월)~9.30.(수)
- (추가) 26.10.1.(목)~10.31.(토)
❍ 신청대상: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신고를 완료한 농업경영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농업기계를 등록한 지역농협에 방문 접수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필요(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
❍ 지원단가: 유종별 월평균 가격 - 기준가격 차액 100% 지원
※기준가격: (경유)1,070원/l (등유)1,112원/l (중유)1,116원/l (LPG)1,197원/kg 부생연료유1호 1,015원/l 2호 1,055원/l
❍ 지원유종
- 농기계용: 경유(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 시설농가 난방용: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 2호
❍ 지원물량
- 경유: 26년 3월 ~ 9월 구입량
- 시설농가 난방유: 26년 3월,4월,9월 구입량
❍ 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 미충족 및 허위 신청자
- 농업 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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