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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서생면] 조** (052-204-4662)
  • 등록일 : 2026-05-22
  • 조회 : 7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지방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점용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수면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5. 20.(수) ~ 6. 3.(수)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내    용: 지방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점용료 독촉고지서 부과
  마. 문 의 처: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80-423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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