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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서생면] 서** (052-204-4673)
  • 등록일 : 2026-05-26
  • 조회 : 2
건축물의 지붕·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석면)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물량 소진 시 별도 안내 예정)
   ❍ 대    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축사, 창고 등), 보관슬레이트(재난 등)
   ❍ 지원내용 :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붙임 4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건축물 대장, 동의서 등 첨부서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공동소유, 무허가 등 해당 시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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