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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서생면] 김** (052-204-4684)
- 등록일 : 2026-07-14
- 조회 : 18
2026년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6. 7. 20.(월) 오전10시까지
❍ 사업내용 : 과수농가 휴대용전동가위 또는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사 업 량 : 30대(기준단가 : 3,500천원/대)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초과 시 50%(1,750천원) 정액지원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미만 시 50% 정률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 제외 후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만 지원가능
❍ 대 상 자 : 2026.1.1.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관내 과수 재배면적 3,300㎡이상 등록 및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비교 견적서 2부(업체별 견적서 각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6. 7. 20.(월) 오전10시까지
❍ 사업내용 : 과수농가 휴대용전동가위 또는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사 업 량 : 30대(기준단가 : 3,500천원/대)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초과 시 50%(1,750천원) 정액지원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미만 시 50% 정률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 제외 후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만 지원가능
❍ 대 상 자 : 2026.1.1.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관내 과수 재배면적 3,300㎡이상 등록 및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비교 견적서 2부(업체별 견적서 각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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