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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서생면] 김** (052-204-4684)
- 등록일 : 2026-07-14
- 조회 : 12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6. 7. 24.(금)까지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 노후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사후관리업소,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금액 : 생산연식 및 규격별 최소 1,000천원, 최대 16,290천원
❍ 사 업 비 : 26,000천원(국 13,000, 시 5,200, 군 7,800)
❍ 지원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
- 정상 작동하며 생산연도 및 제조번호 확인 가능한 트랙터·콤바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일 경우), 소유자 신분증 사본, 면세유 관리대장 또는 매매계약서, 농업기계에 부착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진,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제출
※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수출업소 등)은 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6. 7. 24.(금)까지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 노후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사후관리업소,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금액 : 생산연식 및 규격별 최소 1,000천원, 최대 16,290천원
❍ 사 업 비 : 26,000천원(국 13,000, 시 5,200, 군 7,800)
❍ 지원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
- 정상 작동하며 생산연도 및 제조번호 확인 가능한 트랙터·콤바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일 경우), 소유자 신분증 사본, 면세유 관리대장 또는 매매계약서, 농업기계에 부착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진,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제출
※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수출업소 등)은 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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