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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농약 근절 홍보

  • 작성자 : [서생면] 김** (052-204-4684)
  • 등록일 : 2026-09-11
  • 조회 : 10
온라인 불법농약 근절 홍보

❍ 주의사항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제조한 농약 인터넷으로 판매 금지
  - 등록하지 않은 농약의 판매 알선 및 광고 금지(2026.5.12. 신설)

❍ 위반조치
  가. 「농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통신판매)한 자
    -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판매 알선 및 광고한 자
  나.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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