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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서생면] 김** (052-204-4673)
- 등록일 : 2026-09-17
- 조회 : 6
가. 사 업 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나. 사업기간 : 2026. 11. 1. ~ 12. 31.(자격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다. 모집인원 : 80명
라.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만 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된 아동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장애 미등록 아동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전문의가 검사자료 없이 육안검사만으로 작성한 의뢰서는 미인정
- 의뢰서와 검사자료의 발급기관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K-DST 결과가 ‘심화평가권고’이고 이에 따라 발달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
- 의뢰서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
- 고위험 이른둥이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고위험 이른둥이: 임신 32주 미만 극소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 1.5kg 미만 아동
마. 제외대상 : 붙임 참고
바. 신청기간 : 2026. 9. 21.(월) ~ 9. 30.(수)
사.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사업기간 : 2026. 11. 1. ~ 12. 31.(자격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다. 모집인원 : 80명
라.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만 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된 아동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장애 미등록 아동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전문의가 검사자료 없이 육안검사만으로 작성한 의뢰서는 미인정
- 의뢰서와 검사자료의 발급기관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K-DST 결과가 ‘심화평가권고’이고 이에 따라 발달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
- 의뢰서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
- 고위험 이른둥이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고위험 이른둥이: 임신 32주 미만 극소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 1.5kg 미만 아동
마. 제외대상 : 붙임 참고
바. 신청기간 : 2026. 9. 21.(월) ~ 9. 30.(수)
사.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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