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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삼남 송한*)

  • 작성자 : [웅촌면] 박** (052-204-4715)
  • 등록일 : 2025-12-12
  • 조회 : 8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이 상실되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여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사전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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