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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웅촌면] 심** (052-204-4733)
- 등록일 : 2026-01-08
- 조회 : 14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
○ 시행 목적 :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지원
○ 지원요건 :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식대 지급 여부 : 식대 지급 증빙서류 확인
- 근로계약서 확인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제외
○ 지원금액 :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 1만원(1회 점심값) x 20일(월 근무일) x 20%(지원 비율) = 4만원
* 부정수급 방지(선결재, 점심 결제 후 저녁 회식 등)를 위해 1일 최대 1만원까지 지원
○ 적용 시간 : 주중(월~금) 11시~15시 결제 건, 공휴일*은 불가
*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
○ 사용처 : 유흥업소 및 구내식당을 제외한 全 외식업체
○ 지원방식 : 디지털 식원업체 또는 카드사 (청구할인, 캐시백 등) 기업 당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 할인 제공
○ 시행 목적 :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지원
○ 지원요건 :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식대 지급 여부 : 식대 지급 증빙서류 확인
- 근로계약서 확인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제외
○ 지원금액 :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 1만원(1회 점심값) x 20일(월 근무일) x 20%(지원 비율) = 4만원
* 부정수급 방지(선결재, 점심 결제 후 저녁 회식 등)를 위해 1일 최대 1만원까지 지원
○ 적용 시간 : 주중(월~금) 11시~15시 결제 건, 공휴일*은 불가
*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
○ 사용처 : 유흥업소 및 구내식당을 제외한 全 외식업체
○ 지원방식 : 디지털 식원업체 또는 카드사 (청구할인, 캐시백 등) 기업 당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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