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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접종 명령

  • 작성자 : [웅촌면] 박** (052-204-4732)
  • 등록일 : 2026-01-09
  • 조회 :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      (Classical Swine Fever) 백신   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 지역 : 전국(제주 제외)
  □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실시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명령사항
   ○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백신접종 시기는「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제13조에 따름
   ○ 기타 필요 사항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롬주)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공고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돼지열병 백신접종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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