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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

  • 작성자 : [웅촌면] 신** (052-204-4742)
  • 등록일 : 2026-08-11
  • 조회 : 13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에 관한 최고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정*안
2. 공고기간 : 2026. 8. 11.~ 2026. 8. 20.(7일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웅촌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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