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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시범운용

  • 작성자 : [웅촌면] 이** (052-204-4715)
  • 등록일 : 2026-09-01
  • 조회 : 12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시범운용

- 가칭 "청정하게'
-  시범운용기간:`26.8.14.(금) ~
  (9월부터 정식운용예정)
- GPS기반으로 불법점용의심시설 및 불법행위(자릿세 요구등) 가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바로신고
- 신고방법: 첨부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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