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소식
면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웅촌면] 박경숙 (052-204-4742)
- 등록일 : 2024-04-26
- 조회 : 11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26. ~ 2024. 05. 10(15일)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웅촌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민방위 교육통지서). 끝.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26. ~ 2024. 05. 10(15일)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웅촌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민방위 교육통지서). 끝.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