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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온산읍] 강민주 (052-204-4322)
  • 등록일 : 2025-08-13
  • 조회 : 30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집중신고기간 :  2025. 7. 9(수) ~ 8. 29(금)
○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등
○ 상담 및 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팩스: 044-202-3906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붙임1】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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