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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수화학 온산공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작성자 : [온산읍] 손효정 (052-204-4324)
- 등록일 : 2025-08-18
- 조회 : 1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주)이수화학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성, 응급조치계획 등을 명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주)이수화학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성, 응급조치계획 등을 명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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