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읍

사람이 희망인 울주

전체메뉴보기

커뮤니티

읍 소식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읍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온산읍] 곽** (052-204-4323)
  • 등록일 : 2026-06-21
  • 조회 : 10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체류자격 무관 지원)

2.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 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3. 폭력피해 신고
  ①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