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소식
읍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온산읍] 곽** (052-204-4323)
- 등록일 : 2026-06-21
- 조회 : 10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체류자격 무관 지원)
2.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 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3. 폭력피해 신고
①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2.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 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3. 폭력피해 신고
①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