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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 작성자 : [온산읍] 최** (052-204-4365)
  • 등록일 : 2026-07-20
  • 조회 : 12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1회 방문 신고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제출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민원처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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