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읍

사람이 희망인 울주

전체메뉴보기

커뮤니티

읍 소식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읍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온산읍] 노은정 (052-204-4353)
  • 등록일 : 2024-05-03
  • 조회 : 18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  고 문 : 붙임 참조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