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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온산읍] 노은정 (052-204-4353)
- 등록일 : 2024-05-03
- 조회 : 18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 고 문 : 붙임 참조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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