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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알림

  • 작성자 : [삼동면] 김동은 (052-204-4973)
  • 등록일 : 2025-04-25
  • 조회 : 9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3. 지형도면(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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