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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안내
- 작성자 : [삼동면] 홍종희 (052-204-4981)
- 등록일 : 2025-09-05
- 조회 : 10
□ 납부개요
○ 근 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20조
○ 대 상
- 부과기준일 : 2025. 6. 30.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
○ 납부기간 : 2025년 9. 16.(화) ~ 9. 30.(화)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CD/ATM기, 창구납부 등
○ 근 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20조
○ 대 상
- 부과기준일 : 2025. 6. 30.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
○ 납부기간 : 2025년 9. 16.(화) ~ 9. 30.(화)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CD/ATM기, 창구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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