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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 [삼동면] 홍** (052-204-4981)
  • 등록일 : 2025-10-02
  • 조회 : 25
□ 납부기한 연장 개요
  ○ 연장사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관련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
  ○ 연장대상: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 연장기간: 2025. 9. 16. ~ 9. 30. ⇒  2025. 9. 16. ~ 10. 15.
  ○ 납기내 기한 :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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