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소식
면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 [삼동면] 홍** (052-204-4981)
- 등록일 : 2025-10-02
- 조회 : 25
□ 납부기한 연장 개요
○ 연장사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관련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
○ 연장대상: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 연장기간: 2025. 9. 16. ~ 9. 30. ⇒ 2025. 9. 16. ~ 10. 15.
○ 납기내 기한 : 2025. 10. 15.
○ 연장사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관련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
○ 연장대상: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 연장기간: 2025. 9. 16. ~ 9. 30. ⇒ 2025. 9. 16. ~ 10. 15.
○ 납기내 기한 : 2025. 10. 15.
- 첨부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