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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추가) 공고

  • 작성자 : [삼동면] 이** (052-204-4973)
  • 등록일 : 2025-11-06
  • 조회 : 43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에 따라,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추가)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30.
  4. 공고방법 : 군,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추가)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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