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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가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삼동면] 이** (052-204-4973)
  • 등록일 : 2025-11-06
  • 조회 : 23
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
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
항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2. 대 상 지: 가평군 일원(붙임 대상지 내역 참조)
   ※ 붙임 대상지 내역 이외에 방제 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감염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4. 사업기간: 2025. 11. ~ 12.
5. 방제대상 병해충: 소나무재선충
6. 방제방법: 감염목·감염우려목(기타고사목) 등 제거
            (벌채, 수집, 파쇄, 그물망 피복, 예방나무주사 등)
7. 공고기간: 2025. 11. 5. ~ 11. 19.
8. 관계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항
9. 유의사항
m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본 공고는 가평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히 방제하고자 공고하는 사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할 경우나 방제작업 및 파쇄 등에 대한 의견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
우, 공고기간 내 산림과 산림보호팀(☎031-580-2347)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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