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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 운영

  • 작성자 : [삼동면] 이** (052-204-4983)
  • 등록일 : 2026-05-12
  • 조회 : 7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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