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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작성자 : [삼동면] 홍** (052-204-4981)
  • 등록일 : 2026-05-25
  • 조회 : 17
❍ 신청기간 : 2026년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물량 소진 시 별도 안내 예정)
   -  대상자 개별 업체 계약 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은 절대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과거 해당 지번에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
   - 무허가건축물은 완전멸실 전제 하 철거 신청만 가능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기관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 지원금액 초과 발생 비용은 대상자 자부담(기관석면조사비용과는 별도 발생)

❍ 지붕개량은 건축물대장 등재된 주택의 경우만 가능,
       - 신청 불가 건축물 예) 지붕가추[처마], 창고, 축사 등

❍ 건축물소유자 사망 시 관련 상속인 동의서 필요, 토지주와 건축물소유주 상이한 경우 동의서 필요

❍ 재난피해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신청서 + 화재증명원 또는 재난피해신고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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