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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 [삼동면] 주** (052-204-4962)
  • 등록일 : 2026-06-10
  • 조회 : 14
  ○ 신고기간 : 6. 1. ~ 8. 31.(3개월)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의 퀵메뉴를 통해 신고
    ※ 단,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 신고유형 : ① 호우·태풍 ② 산사태 위험 ③ 폭염 ④ 물놀이안전
  ○ 여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및 안내문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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