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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공고]

  • 작성자 : [삼동면] 이** (052-204-4973)
  • 등록일 : 2026-06-15
  • 조회 :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4. 신청기간 : 2026. 6. 15.(월) ~ 2026. 7. 15.(수)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주택과 신청서 접수
  5. 대    상 : 준공 후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붙임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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