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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임도 2차 신설공사 안내

  • 작성자 : [삼동면] 김** (052-204-4972)
  • 등록일 : 2026-06-18
  • 조회 : 26
[ 대암임도 2차 신설공사 안내 ]

1. 우리 군 임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및
    무응답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대암임도 2차 신설공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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