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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동면] 이** (052-204-4973)
- 등록일 : 2026-07-02
- 조회 : 19
2026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6. 7. 2. ~ 2026. 7. 27
신청방법
오프라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으로 제출
온 라 인 - (농업e지)으로 신청 제출
가. 대상품목 : 염소고기
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붙임 2026년 FTA피해보전직불 사업. 끝.
신청기간 : 2026. 7. 2. ~ 2026. 7. 27
신청방법
오프라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으로 제출
온 라 인 - (농업e지)으로 신청 제출
가. 대상품목 : 염소고기
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붙임 2026년 FTA피해보전직불 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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