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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
- 작성자 : [삼동면] 김** (052-204-4972)
- 등록일 : 2026-07-16
- 조회 : 20
○ 신청기간 : 2026. 7. 20.(월)까지 ※ 예산 범위 내 사업기간(11월까지) 중 추가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업 → 군)
- 원본서류 : 농업정책과 유통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전자파일 : 서류 일체 1개 PDF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okehd123@korea.kr) 제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점심시간 중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
- 공휴일 제외 주중(월~금) 11시 ~ 15시 결제 건에 한함
-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 4만원
○ 지급방식 : 디지털 식권업체(현장할인 등) 또는 카드사(청구할인, 캐시백 등) 중 기업 당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 할인 제공
○ 사 용 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 지원기간 : 2026. 7. ~ 12.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업 → 군)
- 원본서류 : 농업정책과 유통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전자파일 : 서류 일체 1개 PDF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okehd123@korea.kr) 제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점심시간 중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
- 공휴일 제외 주중(월~금) 11시 ~ 15시 결제 건에 한함
-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 4만원
○ 지급방식 : 디지털 식권업체(현장할인 등) 또는 카드사(청구할인, 캐시백 등) 중 기업 당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 할인 제공
○ 사 용 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 지원기간 : 2026. 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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