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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가 신청

  • 작성자 : [삼동면] 김** (052-204-4972)
  • 등록일 : 2026-07-16
  • 조회 : 17
  
  가 . 신청기한 : 7. 29(수)
  나.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공급(예정) 농업인
    ※ 당초 1차 신청농가 중복 지원 불가
  다. 신청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사업내용 : 내재해형 규격 소형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규격 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다겹보온커튼, 관수시설) 지원
  마. 제출서류
    - 농 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견적서(부가세환급, 부가세비환급 따로 발급), 타 견적서, 설계도,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로컬푸드 출하약정서 등
      ※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임대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읍·면 : 심사표, 사업 신청내역(붙임 4)
  바. 유의사항
    - 설치 지원 규모 : 330m2(100평)이하(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의 경우도 해당)
    - 신청 필지에 반드시 신청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 시공업체는 전문건설업체(온실분야)업체 한에 농가가 자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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